[사이드 뉴스] 수기명부 보호 대책 마련…"성명 제외하도록" 外<br /><br />오늘의 사이드 뉴스입니다.<br /><br />▶ 수기명부 보호 대책 마련…"성명 제외하도록"<br /><br />다중이용시설 이용시 작성하는 수기 출입 명부에 이름은 빼고 개인 연락처만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대책이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 과정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결과, 수기 출입명부에 휴대전화번호만 적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, 수기명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위원회는 "QR코드 출입명부와 달리, 수기 출입명부의 경우 별도의 잠금장치나 파쇄기 등이 없는 업소가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높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▶ 합숙과외 학생 둔기폭행·감금한 학원장과 강사<br /><br />합숙 과외를 받던 학생을 둔기로 폭행하고 방에 가두기도 한 학원 원장과 강사가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학생을 나무 몽둥이와 주먹으로 상습 구타하고 다용도실에 감금한 혐의로 30대 여성 원장 A씨와 20대 남성 강사 B씨를 지난 9일 구속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학생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았고, 피해 학생은 전치 5주의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길에서 음란행위, 무단침입한 남성 실형 선고<br /><br />서울서부지법은 길 가던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, 건물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5월부터 약 한 달간 서울 서대문구 인근에서 5차례 여성을 쫓아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성의 목소리가 들리자 주택 대문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고인이 2017년에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되풀이했다"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